• 대한민국 자주국방 을 위한 핵확산금지조약 NPT 탈퇴 및 핵 개발 추진을 위한 공익 캠페인 활동.
•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내외 기술 자료수집 및 조사ㆍ연구ㆍ제도개선 활동.
1• 정치·경제·사회·교육·보건 등의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국제법 발달을 장려하며, 인종·성·언어·종교의 차별을 없애고 모든 사람의 기본적 자유의 실현에 관해 연구·제안 한다. 또한 국가 간의 우호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태를 평화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조처를 권고한다.
1• 주로 평화유지에 관한 원칙을 권고한다. 특정의 구체적 분쟁의 해결에 관해서는 정부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즉 원칙적으로 행동을 필요로 하는 권고는 할 수 없고, 또한 구속력도 없다.
1• 세계 평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변함없는 지지를 표명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전의 유지, 북한과의 평화 및 대화 재개를 위해 단체로써 노력한다.